드론국가자격증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 (드론 국가자격증)이란?
ㆍ2021년 3월 1일 개정된 항공 안전법 시행 규칙에 따라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종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ㆍ국가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이 유일합니다.
무게에 따른 드론 국가자격증 분류 (4종)
ㆍ최대이륙중량: 항공기가 탑재물을 최대로 적재하고 이륙할 수 있는 최대 중량
구분 | 최대이륙중량 | 자격 취득 조건 |
1종 | 25kg ~ 150kg | 필기시험 + 비행경력 20시간 , 실기시험 |
2종 | 7kg ~ 25kg | 필기시험 + 비행경력 10시간 , 실기시험(약식) |
3종 | 2kg ~ 7kg | 필기시험 + 비행경력 6시간 |
4종 | 250g ~ 2kg | 온라인 교육 |
학과 시험
ㆍ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은 학과 시험을 자체 강의와 자체 시험으로 대체
구분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통합 1과목 40문제) |
항공법규 | ㆍ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 법규 |
항공기상 | ㆍ항공기상의 기초지식 ㆍ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등 (무인비행장치에 한함) |
비행이론 및 운용 | ㆍ비행장치의 비행 기초 원리 ㆍ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 등 ㆍ비행장치의 지상활주(지상활동) 등 ㆍ비행장치의 이ㆍ착륙 ㆍ비행장치 공중조작 등 ㆍ비행장치 비상절차 등 ㆍ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등 |
실기 시험
1종 | 2종 | 3종 |
1. 이륙비행 2. 공중 정지비행 (호버링) 3.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4. 삼각비행 5. 원주비행 (러더턴) 6. 비상조작 7. 정상접근 및 착륙 8. 측풍접근 및 착륙 | 1. 이륙비행 2.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3. 삼각비행 4. 마름모비행 5. 측풍접근 및 착륙 | 실기시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