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드론 구입 지원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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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59.♡.126.44) 댓글 0건 조회 1,387회 작성일 23-06-21 17:06본문
농업용드론 구입 지원
○ 목 적 : 대규모 벼 및 밭작물 재배단지에 광역 방제장비를 지원하여 방제작업 효율화를 통한 경영개선에 기여
○ 사 업 량 : 농업용드론 5대
○ 기준단가
-농업용 드론(9ℓ이상, 본체 및 부속장비*)20,000천원
* 부속장비 1식 : 충전기 1대, 배터리 3개 이내, 조정기 1대, 약제통 1개 등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사업추진 시 영세율, 부가세 환급금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 지원내용 : 농업용드론 구입비의 50%
- 지원한도 : 농업용드론 10,000천원
○ 지원대상 : 관내 들녘별 벼 50㏊ 이상, 밭 10㏊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
○ 사업내용 : 농업용 드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인 제품.
- 무인헬기와 농업용 드론은 기체 신고 및 안정성 인증을 하고(항공안전법 따른대상 기계), 대표자 또는 상시근무자가 조종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해야 함.
○ 기 타
- 시장・군수는 공급업자의 광역방제기 공급계약 체결 납품, 운영 및 관리요령교육, 정기점검 및 정비, A/S 등 사후관리 지도점검 철저
- 시장・군수는 대상 기종 구입에 있어 사업자가 구매대행을 요구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에 의거 전자입찰 구매가 가능하며, 사업자 자체 구입 시 추가 부속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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