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드론 자격증반」위탁교육 안내 _전라남도 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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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59.♡.126.44) 댓글 0건 조회 502회 작성일 23-12-29 16:08본문
「농업용 드론 자격증반」교육 추진 계획 |
미래 첨단 농기계인 드론 자격증 취득 맞춤형 교육을 통한 선도적인 미래 핵심인력 육성으로 생산비 절감 및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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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
❍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전문 인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농 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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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요 |
기 간 : 2024. 2. ~ 11월
위탁기관선정 : 교육신청자가 직접 교육기관 선택 신청
⇒ 도내 31개 교육기관(내역 붙임)
교육인원 : 30명 내외(시·군별 1~2명)
교육장소 : 드론전문교육기관(국토교통부 인증)
사 업 비 : 60,000천원(도비)
- 예산과목 : 세부) 첨단 농기계 전문 인력 양성 편성목) 민간인위탁교육비
지원금액 : 교육비의 50%(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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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신청대상 :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라남도 거주 농업인(’24. 1. 1. 기준)
-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발급 가능자(신체검사증명 소지자)
· 실기시험 응시 필수 조건
- 농업용 방제 또는 종자 파종용 등으로 활용 계획 중인 농업인
·타목적(농업용 이외 상업 또는 취미용 등)은 신청 불가하며, 신청서 허위작성 내용 발견 시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
- 교육기간 동안 성실히 교육에 임할 수 있고, 자부담 선 입금이 가능한자
《신청 전 유의사항》
①본 과정은 교육 이수만으로 자격증이 취득되지 않으며, 별도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증이 교부됨에 유의
②드론 자격증 취득은(1종) 25kg이상의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사업을하는 조종자가 취득해야 하는 국가자격증
③교육 대상자로 선정 된 자는 자 부담금(교육비50%)을 선 입금해야 함
④불성실한 교육 참여 또는 자격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도 자 부담금은 반납되지 않음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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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 2024. 2. 7.(수)까지
대상인원 : 30명(시군별 1 ~ 2명)
※ 여수, 나주, 고흥, 무안, 진도, 완도는 제외(시군에서 자체 추진), 목포시 제외
신청방법 : 15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
교육생 선발 : 신청 자격요건을 갖춘 기한 내 신청한 농업인으로
① 시·군당 1순위 추천자는 우선 선발
② 2순위는 선정기준표가 높은 순으로 선정
교육생 확정 : 2024. 2. 13.(화)
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증빙기준 |
필 수 |
교육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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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 1부 |
22. 1. 1.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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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반 증빙서류(농업인 및 영농경력 확인용) -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원부 등 |
3개월 이내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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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2종보통 이상) 면허 사본 (면허 없을 시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신체검사증명서) |
실기응시 필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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